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체납징수 세무공무원 특별승진 제도 도입 방안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국세청에는 우수 징수 요원에게 특별승진을 하는 제도가 없다며, 경찰‧검찰에는 유사한 제도가 있다고 전했다.
체납과정에서 체납자가 흉기나 도구, 신체 일부로 상해 위협 및 상해를 입히는 것에 대비해 법률적, 경제적 지원 제도 완비 및 보험가입 등도 포함해 체납 징수 요원을 보호할 것을 주문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 체납관리단 직원들 뽑을 때 수시 인사‧승진 조건도 내걸었다”며 “징수 포상금도 많지는 않지만, 2025년부터 예산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의 탈세 세금 안 내고 호가호위한다. 그래서 살기 어려운 나라다. 이 말 안 들리게 준비해달라”며 “종합 국감 전 내용을 좀 검토하셔서 미리 알려달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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