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금품향응 등으로 국세청 직원들에게 물린 징계부가금이 2억7958만원에 달하지만, 실제 납부한 건 63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납을 게을리하는 징계부가금 제도가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금품향응‧금품수수‧공금횡령 시 가해지는 징계 부과금 수납률이 국세청은 지나치게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2023년 1억6339만원을 징계부과금으로 징수해야 했지만, 실제 수납액은 586만원, 수납률은 3.7%에 불과했다.
2024년 징계부과금은 2억7958만원이었지만, 수납액은 636만원, 수납률은 2.2%로 더 떨어졌다.
미납하는 주된 이유는 징계부가금을 낼 재산이 없다는 이유인데,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에는 눈에 무한 추적을 하겠다는 국세청이, 내부자 은닉재산에는 눈 감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진 의원은 “비위를 인지하는 단계에서부터 조사를 하고 징계를 확정할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며, 그 사이에 얼마든지 재산을 은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다”며 “이런 공백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데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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