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걱세, 학원법 개정 촉구…"영아 입시목적 교습금지·유아는 시간제한"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의 대부분은 영유아의 영어 사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주최로 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걱세가 전국 영유아기관 원장과 교사 1천7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76.1%가 영유아의 사교육 참여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영어유치원 등 사교육 기관에서의 영어 학습에 대해선 87.7%가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전혀 필요 없다'(46.9%)는 응답이 '필요 없다'(40.8%)보다 많았다.
영어 사교육 기관에서 영유아의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이른바 '레벨 테스트'를 인권 침해라고 보는 응답자도 91.7%에 달했다.
영유아기관 원장·교사들은 조기 영어 사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양육자가 영유아의 발달 단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학습을 지나치게 요구한다'(63.5%)는 점을 꼽았다.
영유아 영어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영유아 단계의 공교육 강화(65.6%)', '입시·경쟁 위주의 제도 개선(62.7%)', '영유아 교육에 대한 부모교육 강화(57.6%)', '영유아 대상 학습 위주 학원 규제(50.7%)' 등을 제시했다.
응답자의 87.5%는 영유아 대상 영어 학원의 규제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영유아 사교육을 시작하는 적절한 시기로는 취학 이후(49.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만 5세(30.5%), 만 4세(11.9%)가 뒤를 이었다.
사걱세는 무분별한 영유아 조기 영어 사교육을 막기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른바 '영유방지법'(영유아 영어학원 방지법)으로 불리는 학원법 개정안은 앞서 강경숙 의원이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영아(0∼2세)에 대한 입시·검정 목적의 교습 전면 금지 ▲ 유아(3세 이상)의 하루 교습 시간 40분 이내 제한 ▲ 위반 시 학원 등록 말소·교습 정지 등이 담겼다.
사걱세는 "영유방지법은 영유아 발달 특성과 권리를 보호하고, 조기 사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규제와 처벌을 통해 바로잡기 위한 시대적 조치"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유아교육이 놀이와 발달을 중심에 둔 본연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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