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관련 인권위 회의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김 위원이 의도적으로 불참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재판장 강두례)는 30일 김 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의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14일 박 대령에 대한 부당 수사를 멈춰달라는 취지로 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같은 달 18일 임시상임위를 소집했으나, 김 위원 등이 불참해 회의는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인권위 상임위는 위원장 등 상임위원 4명 중 3명 이상 출석해야 안견을 의결할 수 있다.
이에 임태훈 소장은 김 위원 등이 의도적으로 불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윗선 개입이 의심되는 지점에서 합리적 의심을 더 합리적으로 추론하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같은 해 9월 임 소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김 위원의 회의 불참이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면서 “다소 단정적인 어법이 사용됐으나 박 대령이 국방부로부터 수사 등을 받음에 따라 긴급구제 안건은 공적 관심 사안이 됐다”며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광범위하게 공개·검증이 되고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