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당내부거래 사건의 위법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단 ▲부당한 지원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사익편취 행위)의 위법성 성립 요건은 차이가 있다.
부당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판단 기준을 신설했다. 단, 부당지원행위의 부당성은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경쟁 제한, 경제력 집중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에서도 다른 계열회사 간 거래와 같이 부당성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구체적으로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의 경우 그 특수성으로 인해 ▲지원의도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경쟁여건 변화 등의 측면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낮을 수 있다는 점 ▲규제회피·탈법행위 목적의 지원행위 ▲퇴출 위기에 놓인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행위 등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이때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은 완전자회사가 독자성을 상실하고 완전모회사가 자신의 사업 일부로서 완전자회사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완전모자회사 간 부당지원행위가 성립 또는 불성립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도 신설했다.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는 사례로는 ▲탈법행위·규제회피 ▲한계기업 퇴출저지 ▲입찰경쟁 제한 등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시했다.
한편,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는 ▲완전모자회사 공동의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한 거래 ▲물적분할로 설립된 완전자회사와의 거래로서 분할 전후의 거래관계가 사실상 동일한 경우 ▲공익적 업무 수행을 위해 지원이 이뤄진 경우 등이다.
심사지침의 용어 정비도 이뤄졌다. 판례의 취지를 반영해 ‘일정한 거래분야’라는 표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으로 변경했으며 어려운 일부 용어의 한자를 병기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주요 개정사항은 부당지원행위와 마찬가지로 부당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판단 기준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의 경우 ▲이익제공의도 ▲이익제공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 등의 측면에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될 우려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되 ▲완전모자회사 관계를 규제회피·탈법행위 등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도 고려하도록 했다.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될 우려가 낮은 요건을 규정하고 이를 모두 충족할 경우 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안전지대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이익제공행위로 인해 특수관계인의 부의 총합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이익제공행위가 완전모자회사 공동의 효율성 증대 도모 외 다른 목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이익제공행위로 인해 채권자 등 제3자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기타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완전모자회사 간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명문의 심사기준을 최초로 마련함으로써 법 집행에 대한 기업의 예측가능성과 사건처리 효율성을 함께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완전모자회사의 경우 안전지대 요건 충족 시 규제 준수 비용을 상당 수준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