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문제 해결책으로 AI 부상…뒷받침 위한 거버넌스는 부재

2024-12-11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거버넌스는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국토연구원은 'AI로 인한 도시, 사회 및 경제 전망'을 주제로 온라인 공동 세미나를 11일 개최했다.

발표에 나선 이세원 국토연구원 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데이터 기반으로 도시 문제를 사전 예측하고, AI 에이전트(비서)가 행정 업무에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하는 등 도시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논의가 세계적으로 활발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핀란드 수도 헬싱키에서는 'AI 레지스터'를 통해 개인정보 등록에 동의한 시민들에 한해 시민 맞춤형 공공 서비스를 거대언어모델(LLM)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AI가 도시에 적용되면 기존 주요 도시들이 AI 클러스터 벨트가 형성되는 곳으로 바뀌면서 인구 이동, 일과 생활의 균형 등에 큰 변화가 생겨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AI를 도시에 적용하기 위한 거버넌스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도시 문제 해결·행정 업무 의사결정 등을 수행하는 AI 에이전트들을 도시에 도입하기 위한 거버넌스가 부재하고 논의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세미나에 참여한 강혜경 국토연구원 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 센터장 역시 비슷한 의견을 냈다.

강 센터장은 “국토교통 분야는 AI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선 긍정적이지만, 정책에 도입하기까지는 거버넌스를 비롯해 벽이 크다고 느낀다”며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AI 기본법이 제정되면 법안 세부사항과 관련해 국토교통 분야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국토교통 분야 AI 거버넌스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법 신설 조항을 제시했다.

그는 '국토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에 관한 계획 수립과 운영, 관리를 수행할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AI 기술 적용 시스템을 포함한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의 국토기본법 제4조의 3 조항 신설을 제안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국토기본법과 같이 국토부의 최상위 법령 개정을 통해 국토부가 가진 데이터는 무엇이고, 이를 AI 학습용 데이터로 가공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인지, 법 체계 내에서 AI가 들어올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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