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SNS 다단계로 진화한 틱톡 라이트, 정부 제재해야"

2024-10-28

현금 보상을 내걸고 국내에서 무섭게 가입자를 늘리고 있는 ‘틱톡 라이트’에 대해 SNS 다단계로 규정하고 금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휘(경북 포항 남구·울릉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소관 종합감사에서 틱톡 라이트가 숏츠를 보거나 지인을 가입하게 하면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이벤트를 하며 회원 가입자 수를 늘리는 등 SNS 다단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틱톡의 경량화 버전인 틱톡 라이트는 지난해 12월 한국 출시 이후 현금 보상프로그램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초대에 응한 친구가 열흘간 앱에 매일 출석하면 가입을 독려한 사람과 신규로 가입한 사람 모두 6만 포인트씩 받을 수 있다. 친구 10명을 가입하게 하면 총 60만 포인트를 받는 식이다.

이외에도 20분마다 앱을 열거나 쇼츠를 시청하면 몇십에서 몇백 포인트가 계속 적립된다. 모은 포인트는 ‘1포인트=1원’ 비율로 은행 계좌로 송금받거나 기프티콘으로 교환할 수 있다.

틱톡 라이트 보상프로그램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용돈벌이로 유행이 확산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수익 인증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보통 많으면 200만~300만원 선이지만 4개월 만에 600만원의 수익을 얻은 사례도 있었다.

틱톡 라이트는 ‘만 14세 이상부터 가입 가능하며 포인트 교환 및 출금은 만 19세부터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가족 명의로 현금 교환이 가능해 성인인증 시스템이 청소년의 디지털 중독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틱톡 라이트의 보상 프로그램은 현금 보상이 영상 시청 시간·횟수 등에 비례하기 때문에 디지털 중독성 문제로 유럽은 영구 중단 조치했다.

이상휘 의원은 “친구를 초대할수록 많은 현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는 사실상 SNS판 다단계”라며 “EU가 영구 중단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SNS 현금 보상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숏츠를 볼수록 돈을 준다고 하면 누가 안보겠는가”라면서 “청소년들의 디지털 중독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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