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서면을 미발급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넥슨코리아와 크래프톤이 내부 시스템 강화를 통한 재발 방지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넥슨코리아와 크래프톤, 엔씨소프트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넥슨코리아와 크래프톤에 대해서는 법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각각 과징금 3200만원, 3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수급사업자에게 게임 관련 그래픽·모션·녹음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용역 수행 이후에 발급했다.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후에 서면을 발급하기도 했다.
넥슨코리아는 "하도급 위반 사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처분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내부 시스템 개선과 담당자 대상 철저한 관리 감독 및 교육 강화 등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지속 수행 중으로, 동일한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크래프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결과를 존중한다"며 "계약 프로세스 개선과 임직원 대상 하도급법 교육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시행 중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히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