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장·정부위원·위촉위원 구성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정책심의회 위촉위원의 직무 계속에 관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위촉위원의 임기가 끝나도 후임위원이 정해질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르면 고용정책심의회는 위원장(고용노동부 장관)과 정부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정부위원(당연직)은 재직기간 중 직무를 수행하고, 위촉위원은 법정 임기 2년 동안 직무를 수행한다.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교육부 등 9개 부처 차관, 위촉위원은 근로자·사업주 대표, 전문가 등이 맡는다.
위촉위원은 임기 만료 시 후임위원 위촉이 필요하지만, 후임자 위촉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 위촉위원의 직무수행이 제한돼 고용정책심의회의 업무 연속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고용부는 고용보험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다른 정부위원회의 입법례를 참조해 시행령을 개정하고, 위촉위원의 직무 공백을 예방해 업무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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