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17일 서울 중구 광장 신관에서 ‘토양오염 관리제도 변화와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광장은 최근 환경부와 국회의 토양오염 관리 정책 변화 움직임과 향후 개선 방향을 소개하고, 토양오염 정화의 최신 트렌드 및 주요 판례도 함께 공유했다.
이윤섭 광장 고문의 개회식 환영사에 이어 첫 발제자로 나선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신영수 과장은 정화명령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신설 등 최근 입법 방향을 설명했다.
신 과장은 향후 선진국과 같이 위해성 평가제도 중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국무조정실의 권고를 소개하며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의 점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양정화업체 동명엔터프라이즈 최민주 전무는 ‘토양환경의 이해’를 주제로 토양오염의 개념과 다양한 정화사례, 최근 정화 트렌드 등 토양오염 현장의 실무 정보를 공유했다.
광장 김상민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가 토양오염에 관한 최신 판례 4건을 소개하면서 토지 거래 전 반드시 토양오염 가능성 및 그로 인한 리스크를 검토하고, 토양조사명령, 정화명령을 받은 경우 대응방안에 관해 전문가의 자문을 반드시 받을 것을 권고했다.
광장 환경팀장 설동근 변호사(연수원 30기)는 “이번 세미나가 토양오염 이슈와 관련하여 기업들의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광장은 앞으로도 기업들이 고민하는 환경 이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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