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회 ‘민생개혁 2차 슈퍼위크’ 완수할 것...방송3법 등 법안 처리”
“국힘, 필리버스터 하고 싶으면 해라...국민 심판 피할 수 없어”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다"며 "역시 이재명 정부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는 옳았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값진 성과”라며 “출범 2개월 만에 국민의 큰 기대에 응답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간 관세 협상은 국익과 국운이 걸린 중대한 협상이었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미 산업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동맹 역시 더 공고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안보를 지켜낸 것은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기업 경쟁력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산업 혁신을 지원하는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또 향후 5일간 7월 임시국회를 ‘민생개혁 입법 2차 슈퍼위크’로 규정하고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지난 6월 13일 집권여당의 첫 원내대표로 당선됐을 때, 앞으로 6개월은 개혁의 골든타임이며 1년 안에 개혁과제를 신속·단호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며 “7월 국회에서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한다. 하고 싶으면 하라”며 “다만 국민 입법의 발목을 잡고 민생을 볼모 삼는 정치는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오늘 안 되면 내일, 내일 안 되면 모레라는 각오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경고했다.
배임죄 남용 방지 등에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도 기업 활동 위축 요인으로 배임죄 남용을 지적한 바 있다”며 “민주당은 상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재계 우려를 경청해왔다. 정부의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와 긴밀히 협의해 입법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