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작업중지권과 야간노동 규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보면, 이재명 정부는 ‘공정·안전한 노동시장’을 만들겠다고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산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직무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에 노동자 직무·직위, 근속 등에 따른 임금 분포 정보를 수집·제공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2028년으로 연장해 중소·중견기업 노동자 임금 상승을 지원한다. 도산 사업장 체불 임금 대지급 범위도 현행 최종 3개월 임금보다 확대한다.
비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고용보험 적용·징수·급여 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개편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의무와 책임을 강화한다.
정부는 산재 근절을 위해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안법 77·78조만 적용받는다. 특고 노동자와 배달종사자에 대한 사업주와 중개 플랫폼의 안전조치를 규정한 조항이다. 다만 특고 노동자에 대한 적용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14개 직종에 한정돼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는 면허·안전모 보유 여부 확인, 안전운행 및 산재 예방에 대한 정기적 고지, 산재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배달 시간 제한 금지에 그친다.
정부는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원·하청 노사가 모두 참여하는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원청과 건설업 외 타 업종에도 부여하겠다고 했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강화하고 야간노동 규율도 검토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조사의견서를 공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사업장에 과징금을 물리는 제도를 도입한다. 영업정지 요청·공공입찰 참가 제한 대상을 현행 ‘동시 2명 사망 시’에서 ‘연간 사망자 다수 발생 시’로 확대하고, 공공계약 입찰 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위반 시 감점 항목을 신설한다. 기업 ESG 평가기관 공통 지침 등에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반영하고 금융권 대출심사 기준도 개정하는 등 추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