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관, 이민정책 강화에 "비자 유효기간 확인·법령 위반 유의"

2025-02-15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주미 한국대사관은 유학, 취업, 방문, 여행 또는 기타 사유로 미국 내 체류 중인 한국민에게 비자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만료가 임박했을 경우 적기에 신속히 갱신하라고 당부했다.

대사관은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이 강화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안전공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미국 내 여행, 체류 중인 국민도 법적 지위를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서류를 항상 지참하고, 비상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를 준비하라고 안내했다.

또 경미한 법령 위반은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내 불법 이민자 단속 활동은 범법 행위 이력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미국 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더라도 음주운전 등 법령 위반으로 체류 자격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대사관은 특히 학생비자(F-1)로 미국에 체류하는 유학생은 불법 취업·노동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심각한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만약 미국 당국에 체포·구금될 경우 대한민국 영사 접견권이 있으며, 원하면 접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영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해당 지역 관할 총영사관·출장소로 연락을 취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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