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콘텐츠 수정, '사전 신고'도 허용... 시행령 입법예고

2025-08-10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 내용 수정 시 '사전 신고'를 허용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게임 서비스 도중 콘텐츠를 변경할 경우 '사후 신고'만 가능했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전 대응이 가능해지며 실무 유연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기존 '사후 신고'만 가능하던 게임물 내용 수정에 대해 사전 신고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게임사가 콘텐츠 업데이트나 기능 변경 등을 사전에 신고함으로써 등급 재분류 리스크를 사전 예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전 내용수정신고를 허용함과 동시에 수정신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기존 변경신고, 협력의무, 해외 게임물 제공 등 여러 항목에 대한 과태료 조항도 상위법 조문에 맞춰 정비·정렬됐다.

문체부는 사전수정신고제 도입을 통해 게임물 등급 재분류로 인한 서비스 혼란을 줄이고 사전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9월 15일까지 접수한다.

게임사 관계자는 “사후 신고만 허용되던 시절엔 등급 이슈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사전 전략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실무 차원에서 혼선을 줄일 수 있는 구체 사례 중심의 해설이 병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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