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여성폭력추방 주간 맞아 '친밀관계폭력처벌법 국회 심사 촉구
친밀관계폭력처벌법 발의한 용혜인 의원, 교제폭력 피해 유족, 피해지원단체 활동가 참석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유가족와 시민단체, 기본소득당은 오는 25일 여성폭력추방의 날을 맞아 친밀관계폭력처벌법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심사를 촉구했다.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와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가족, 피해지원 단체들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의 신속한 국회 심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범죄피해자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이 참여했다.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은 교제폭력 입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으로서 ▲교제관계 등 친밀한 관계 전반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규율할 수 있도록 법안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법의 패러다임을 '가정유지'에서 ‘피해자 보호'로 전환하며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노치혜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위원장은 "교제폭력은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지속적 폭력이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여성 대상 범죄"라며, "지난해 최소 181명의 여성이 교제폭력으로 사망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사회적 재난에 버금가는 죽음의 숫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에서는 이러한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규율할 수 있는 법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지난 9월 8일 더 이상 한 명도 잃을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및 유족들과 함께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을 발의했다"며, "그러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본회의에 올라갈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 위원장은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는 유가족 피해단체와 발의 국회의원 용혜인 의원과 함께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의 신속한 심사와 조속한 통화를 촉구한다"며, "국민이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교제 폭력과 가정 폭력 등 친밀관계 폭력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은 "그동안 국회의 발의된 친밀관계폭력 관련 법안의 상당수는 별도의 특별법을 신설하거나 스토킹 처벌법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며, "그러나 관계에 기반한 폭력에 제대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공백을 막으려면 가족 구성원과 교제 관계 등 친밀한 관계 전반을 규율하는 포괄적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친밀관계 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가정 폭력 처벌법의 패러다임을 가정 유지가 아니라 피해자 보호로 전환하고 법의 적용 대상을 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친밀한 관계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정당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호소드린다"며 "10년 가까이 지연된 친밀관계폭력처벌법 입법 이제는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올해 내로 친밀관계폭력처벌법에 대한 심사와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 역시 친밀관계폭력처벌법 입법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여름 연이어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해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며, "제도 개선의 핵심인 친밀관계폭력처벌법 입법은 여전히 구체적인 계획 없이 표류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용 의원은 "정부가 친밀관계폭력처벌법 입법 추진 계획을 명확히 밝히고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약속이 말 한마디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속도만큼 중요한 것도 법의 내용이다. 단순히 법의 속도만 생각해서 형식적인 입법에 머무른다면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처럼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도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법을 새롭게 양산할 뿐이며, 그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입는 것은 오롯이 피해자의 몫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법안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사무처장은 "혼인 교제 등 관계에 따라 법 적용이 나뉘어서는 안 된다. 친밀한 단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관점을 제대로 정립하고 비슷한 유형의 모든 친밀한 관계를 아우를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관계 유지가 아닌 피해자 인권 자유로운 생활 형성이 목적이 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반의사불벌조항 배제 등 가해자의 처벌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된다"며 "범죄의 처벌을 상담으로 대신할 수 없다. 어떤 관계에서도 범죄는 처벌이 먼저 되어야 하며 교육과 교정은 형벌과 병가해야 되야 한다"고 말했다.
최 사무처장은 "신고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다. 이제 변명을 멈춰야 한다"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신변보호제도로 피해자의 안전 확보에 국가 공권력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수사 사법 절차 내에서 성별 미숙 장애 성적 지양 연령 등 한국 사회 오래된 잘못된 통념이 작동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정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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