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태국, 월 3200만원" 판치는 불법 구인 광고…캄보디아 사태 후에야 심의 시작

2025-10-24

최근 고수익 아르바이트·해외 취업을 미끼로 청년들을 캄보디아 등지로 유인해 감금하거나 범죄조직에 가담시키는 사건이 잇따라 알려진 가운데, 관련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정부의 심의·차단 대응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통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미통심위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 구인구직 광고 관련 심의 접수나 조치가 전혀 없었다.

올해 들어 22일까지 심의 접수 및 조치 건수는 150건으로 집계됐지만, 이 중 9월까지 처리된 것은 단 1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149건은 이달 16일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이 사회적으로 부각된 뒤에야 접수·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낳는 일자리 사기 정보가 심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것은 제도적 실패"라며 "위원회에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법령 정비를 통해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방미통심위의 불법 구인 광고 대응 담당 인원은 단 한 명에 불과하고 관련 예산은 ‘0원’으로 책정돼 있다. 불법음란정보 등과 달리 불법 구인·구직 정보에 대한 별도의 모니터링 체계도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방미통심위 위원들이 아직 임명·위촉되지 않아 삭제나 차단 같은 강제 조치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현재는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자율 조치를 요청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때문에 불법 해외 구인 광고는 여전히 각종 온라인 게시판에 버젓이 올라오고 있다. 한 지역 축산농협 홈페이지 ‘상품 Q&A’ 게시판에는 지난 22일 하루에만 ‘고수익’을 내세운 구인광고가 약 100건이나 올라왔다. ‘태국 수도권 근무’, ‘신입 기준 월평균 400만~2000만원’, ‘왕복 티켓 지원’, ‘숙식 제공’, ‘동반 입사 가능’, ‘업계 최고 대우’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었고 하단에는 텔레그램 아이디가 적혀 있었다. 해당 게시판은 23일이 되어서야 접근이 차단됐다.

그러나 23일에도 불법 해외 구인 광고가 게재되는 게시판은 적지 않았다. 전기·전자 중소기업, 디자인업체, 인터넷 매체, 액자 제작업체, 전통식품 제조업체 등 일반 기업 홈페이지의 ‘A/S 신청’이나 ‘상품 후기’, ‘자유게시판’에도 광고가 올라왔다. 대부분은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휴면 게시판으로, 정부의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텔레마케팅(TM)’이라는 단어를 ‘ㅌㅣ앰’, ‘(티) (엠)’ 등으로 변형 표기하거나, 텍스트 검색이 되지 않는 이미지 파일 형태로 광고를 올려 검색·차단 시스템을 우회한다. 정부 관계자는 “검색 방식으로 불법 해외 구인 광고를 포착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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