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인력 1명·예산 0원…사실상 손 놓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인철 의원은 23일 국정감사에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불법 구인·구직 광고 대응이 극히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방미심위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구인구직 광고 대응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심의된 불법 구인·구직 광고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신고된 150건 중 149건은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이 확산된 지난 16일 이후에야 뒤늦게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해외에서 ‘고수익 알바·취업’을 미끼로 청년들을 유인해 감금하거나 범죄조직에 가담시키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지만, 방미심위는 사실상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셈이다.
조 의원이 추가로 공개한 '불법 구인구직 광고 대응 예산 및 인력 현황'에 따르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1명에 불과했고, 관련 예산은 전무했다.
방미심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라 범죄 목적의 정보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법 구인광고는 마약·음란정보 등 타 불법정보에 비해 관리가 사실상 방치돼 있었다.
또한, 방미심위가 매년 8만 건 이상의 불법음란정보를 모니터링하고 플랫폼별 통계를 관리하는 것과 달리, 불법 구인·구직 광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모니터링 체계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감사 질의에서 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심의를 지시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인데, 방미심위가 사각지대를 방치한 것은 제도적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광호 방미심위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새로운 방미심위 체제에서는 전담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법령 정비를 통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자리 사기 정보를 더 이상 심의 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장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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