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납입·비과세 한도 상향도 재추진 [2025년 경제정책방향]

2025-01-02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1인 1계좌’ 규졔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으로는 은행·증권사 등 여러 곳에서 ISA에 가입·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무산됐던 ISA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 2배 상향, 밸류업 촉진 세제 지원 패키지를 재추진하고, 저성과 기업의 증시 퇴출을 위한 상장 폐지 절차도 단축하기로 했다.

2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ISA 다계좌 개설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정부가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ISA는 은행에서 개설 가능한 신탁형,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중개형, 은행·증권사에서 가입 가능한 일임형 등 유형이 3가지이지만 현재는 조세특례제한법상 1명당 1개 계좌만 보유할 수 있다.

ISA 선택권이 확대될 경우 다양한 ISA 자산 운용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신탁형 계좌를 개설해 일부 자금을 안정적으로 굴리는 동시에 일부는 일임형 계좌를 통해 전문가에게 주식형·채권형 펀드 투자를 맡기는 식이다. 증권사와 은행이 서로 제휴한 경우, 중개형·일임형·신탁형 3개 계좌를 모두 개설하고 계좌별 특색에 맞게 자산을 운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계좌를 여러 개 개설했을 때 계좌 간 손실이나 정산을 어떻게 할지 등은 아직 복잡한 부분이 있어 (구체적인 방식은) 추가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추진하기로 했던 ISA 납입 및 비과세 한도 상향도 재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일반투자형 ISA 납입 한도를 연간 2000만 원, 총 1억 원에서 연간 4000만 원, 총 2억 원으로 상향하고 비과세한도를 기존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에서 500만 원(서민형 10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계엄·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발됐다.

정부는 주주 환원 증가 금액 초과분에 대한 법인세 5% 세액 공제, 배당 증가금액 저율 분리과세 등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추진 계획을 밝혔다가 좌초된 국내 자본 시장 밸류업 세제 지원 프로그램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저성과 기업의 효율적인 주식시장 퇴출을 위한 상장페지 절차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상폐 심사 시 거래소가 부여하는 최대 개선 기간을 현행(코스피 4년, 코스닥 2년)보다 축소하고 코스피 2심제, 코스닥 3심제 등 심의 단계도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부실 기업이 수 년간 주식시장에 잔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연기금, 운용사 등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기관들이 의결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수탁자책임 이행 제고 방안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2월에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산운용 대상과 체계, 전략 등 전반적인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을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 부문 위탁 확대, 심사 절차 단축 등 대체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외화 머니마켓펀드(MMF)과 같이 기금 수요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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