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조각투자도 7월부터 ‘배당소득’ 과세된다

2025-07-02

(조세금융신문=김상문 세무사) 2025년 7월 1일, 혼재되었던 조각투자 과세 기준이 배당소득으로 통일되면서 시장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다.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은 혁신 중 하나를 꼽는다면 단연 조각투자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미술품, 음악 저작권과 같은 고가의 자산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소액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게 한 이 새로운 투자 방식은 금융 민주화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혁신적인 상품이 그렇듯, 기존 법률과 세제의 틈새에서 여러 논란과 혼란을 겪어야 했다.

그동안 조각투자 시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명확하지 않은 과세 기준이었다. 같은 조각투자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면서도 플랫폼과 기초자산에 따라 세금 부담이 천차만별이었다. 뮤직카우에서 음악 저작권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세 15.4%를 냈지만, 미술품 조각투자에서는 기타소득세 22%를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불일치는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조각투자가 우리 사회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20년대 초 뮤직카우를 통한 음악 저작권 투자였다. 당시만 해도 이런 형태의 투자가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는지, 세법상 어떻게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금융당국은 2022년 4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가이드라인"을 통해 증권성 판단 기준을 제시했고, 뮤직카우를 비롯한 여러 플랫폼들이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받으면서 제도권 편입의 길을 열었다.

하지만 법적 지위가 정리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조각투자 상품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었다. 하나는 뮤직카우나 카사처럼 신탁을 통해 지분을 발행하는 '비금전신탁형'이고, 다른 하나는 미술품이나 한우 조각투자처럼 '투자계약증권' 형태로 발행되는 것이었다. 문제는 이 두 형태가 서로 다른 과세 방식을 적용받았다는 점이다.

비금전신탁형 조각투자는 비교적 일찍 배당소득으로 과세 방식이 정해졌다. 뮤직카우에서 매달 받는 저작권료 수익이나 카사에서 부동산 지분을 매각할 때 얻는 차익 모두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15.4%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 반면 투자계약증권형 조각투자, 특히 미술품 조각투자의 경우는 상황이 복잡했다. 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업계에서는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과세 방식을 준용하여 기타소득세 22%를 적용하는 방안을 가이드라인처럼 활용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조각투자 상품은 금융투자상품의 하나이므로 미술품 자체의 양도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세법상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할 수 없다는 원칙도 있어서 과세당국 입장에서도 혼란이 있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투자자들에게 세금 리스크로 작용하여 시장 성장에 장애가 되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말부터 2023년에 걸쳐 관계 부처 간담회를 열고 조각투자 이익을 어떤 소득으로 규정할지 여러 대안을 검토했다. 핵심 쟁점은 과세 형평성이었다. 기준을 기초자산 기준으로 삼느냐 아니면 금융투자상품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조각투자 이익을 배당소득 범위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개정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두 개의 새로운 호가 신설되었다. 제5호의3에서는 "금전이 아닌 재산의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에 포함시켰다. 또한 제5호의4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했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는 문구를 통해 향후 새로운 형태의 조각투자 상품이 등장할 경우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새로운 과세 기준의 의미를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자. 김세무 씨가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에서 100만 원을 투자하여 6개월 후 120만 원에 판매했다고 가정해보자. 2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이 경우, 기존 방식에서는 필요경비 80%를 공제하여 4만 원에 대해 22%인 8,800원의 세금을 냈다면, 새로운 방식에서는 20만 원 전체에 대해 15.4%인 30,800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표면적으로는 세 부담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필요경비 공제율이 낮거나 수익이 클 경우에는 오히려 세 부담이 감소할 수도 있다.

이번 과세 기준 통일의 가장 큰 장점은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다. 투자자들은 이제 어떤 조각투자 플랫폼을 이용하든 일률적으로 15.4%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투자할 수 있다. 이는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세금 요소를 정확히 고려할 수 있게 해주며, 시장의 투명성도 높인다. 과세당국 입장에서도 일관된 기준으로 세무행정을 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법적 근거의 마련은 조각투자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들은 이제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든, 어떤 자산에 투자하든 일률적으로 15.4%의 배당소득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이는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세금 요소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게 해주며, 플랫폼 간 불공정한 세제 차이로 인한 시장 왜곡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앞으로 조각투자 시장은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된 토큰증권 형태로도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투자상품에 대해서도 일관된 과세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명확한 과세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조각투자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소액 투자자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시장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각투자 배당소득 과세는 그동안 혼재되어 있던 과세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다. 조각투자는 일반 투자자도 고가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금융상품이다. 명확한 과세 기준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는 더욱 안정적이고 투명한 시장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필] 김상문 세무사

•세무법인 케이앤피 대표세무사 · 세무학 박사

•한국세무사회 회계솔루션개발위원회 위원장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 전문수사자문위원

•경리박사(경리아웃소싱서비스) 대표세무사

•세무플랫폼(택스톡, 택스뱅크, 쉐어택스) 총괄기획

•가상자산 투자클럽 자문위원

•<저서> 확 바뀐 부동산 세금, 프랜차이즈 세금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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