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의 어두운 그림자, 학생 안전 위협하는 불법 운영 실태 심각

2024-09-14

[전남인터넷신문]지난 한 해 동안 학원(교습소)과 개인과외를 운영하면서 관련 법규를 위반해 적발된 사례가 8천 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 적발 및 행정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에만 8,191건의 불법행위가 단속됐다.

학원(교습소)과 개인과외교습 적발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원(교습소)의 경우 강사 해임 미통보, 무자격 강사 채용 등 강사 관리와 관련된 위반이 1,035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조차 하지 않고 강사를 채용한 학원(교습소)은 502건이나 적발됐다.

개인과외 교습의 경우 신고한 위치를 무단으로 변경해 운영한 사례가 540건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 과외는 개인적으로 이뤄지는 탓에 관리·감독이 어렵고, 불법행위 적발이 힘들다는 점에서 실제 불법행위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범죄 경력자도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허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개인과외는 마치 숨바꼭질을 하듯 위치를 옮겨 다니며 불법 운영되고 있다. 이는 교육 환경에 상시 노출되고 있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작년 한 해 동안 학원(교습소)에 부과된 과태료는 18억원에 육박했고, 개인과외의 경우 8,300만원에 달했지만 여전히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다는 점에서 현행법의 처벌 수준이 미비해 충분한 제재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선미 의원은“학원(교습소)과 개인과외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특히나 강사 채용시 성범죄·아동학대 경력 조회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원들이 의무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교육시설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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