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 ‘000 어린이집 원장 갑질, 교사 보호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감독 필요’ 관련

2024-07-03

본 신문은 지난 6월 11일자 5면에 ‘000 어린이집의 갑질 논란’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재단은 “연장근로는 교사들의 자발적인 시간외 근무 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퇴근시간을 방해한 사실도 없으며 원장의 언어폭력은 없었다. 또한 재단은 관련 상황을 인지한 후 어린이집의 여건을 고려한 물리적 공간 분리조치를 진행하였고 현재 후임원장 채용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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