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승 변호사의 국가계약 이슈] 계약의 종류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및 사례

2025-02-07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하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상대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공사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하고, 문화재수리공사의 경우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한편, 물품계약의 경우, 대부분 해당 물품에 관한 사업자등록만을 요구하고 공사나 용역에 비해 관련 법령에서 입찰·수의계약 시 계약상대자로 결정되기 위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과 지방계약법 시행령(13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으로「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이 정보통신공사의 추정가격 이상인 자를 요구하게 된다.

한편, 대법원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등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가 기술자의 허위보유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입찰에 낙찰 받아서, 공사비를 청구하여 노무비를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도20911 판결).

위 사례에서, 검사는 응찰 자격이 없음에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비 청구를 통하여 공사대금을 지급 받은 일련의 과정은 자격 없음을 숨긴 채 입찰에 참가하였다는 기망행위와 낙찰자 지위 부여, 계약 체결, 공사대금 지급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처분행위, 그리고 계약상 지위 획득, 공사대금 수령의 이익 취득으로 이어지는 사기죄의 구조를 충족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다만, 위 경우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의 점과 낙찰적격 대상자 심사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 요건을 충족 못할 경우 입찰 참가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격 처리됨은 물론이거니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입찰방해 등의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공사업 등록요건에 대한 주의를 통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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