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에서 유행하는 '크로밍(chroming) 챌린지'로 인한 청소년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크로밍은 탈취제나 헤어스프레이 같은 에어로졸 제품의 가스를 흡입해 환각 상태를 경험하고 이를 영상으로 찍어 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26일(현지시간) 영국 더선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5일 맨체스터 테임사이드 하이드 지역에서 12세 소년 올리버 고먼이 자택 방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침대 옆에는 빈 탈취제 캔이 놓여 있었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으며, 부검 결과 가스 흡입에 따른 심정지가 사망 원인으로 확정됐다. 올리버의 어머니는 "SNS를 보고 호기심에 따라한 행동이 불과 20분 만에 아이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밝혔다.
크로밍에는 탈취제와 헤어스프레이 외에도 페인트, 접착제, 휘발유 등 휘발성 물질이 포함된 다양한 제품이 사용된다. 이들 제품을 코나 입으로 흡입하면 일시적 환각 증상이 나타나는데, 일부 10대들은 이 같은 모습을 촬영해 SNS에 게시하며 조회수 경쟁에 나서고 있다. 실제 온라인에 올라온 영상들을 보면 청소년들이 자동차 안이나 대중교통, 자택 방 등에서 스프레이를 흡입한 뒤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장면이 담겨 있다. 한 학생은 "겨우 3달러짜리가 필로폰만큼 강하다"며 흥분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약물남용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스프레이 흡입으로 인한 청소년 사망자는 연간 200명에 달한다. 올해 6월에는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10대 소녀 레나 오루크가 스프레이 흡입 후 뇌사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6월 영국 켄트주에서는 13세 소년 니키 로우더가, 같은 해 8월 요크셔주에서는 12세 소년 시저가 각각 크로밍으로 심정지를 일으켰다. 시저는 8일간 입원 끝에 의식을 되찾았지만 단기 기억 손상 등 후유증이 남았다.
의료 전문가들은 아산화질소, 포름알데히드 같은 화학물질을 반복 흡입할 경우 환각뿐 아니라 메스꺼움, 구토, 발작, 언어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신장과 간 기능 장애, 뇌 손상, 심장마비로 이어질 위험도 크다. 미국 가정의학과 전문의 토머스 호로위츠 박사는 "단 한 번의 흡입으로도 돌연사가 일어날 수 있다"며 "유해 성분이 호흡기와 폐에 직접 닿으면 뇌와 주요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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