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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내달 4일 대체거래소(ATS) 거래 시작을 위해 고객들에게 최선집행기준 설명서를 배포하고 있다. ATS 도입에 따라 증권사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설정된 최선집행기준은 회사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지만,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이날 고객들을 대상으로 ATS 도입에 따른 최선집행기준 설명서를 배포했다. 이밖에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KB증권·삼성증권·신한투자증권·한화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 등 다수 증권사도 최선집행기준 설명서를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게시, 거래매체(HTS·MTS) 등을 통해 통지했다.
ATS 도입으로 증권사들은 최선집행의무가 생겼다.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열리면 과거부터 시장을 운영하던 한국거래소와 함께 거래소가 2개로 늘어난다. 최선집행의무는 투자자 주문을 두 거래소에 배분할 때 최선의 조건에 따라 거래를 집행할 책임을 뜻한다. 증권사는 매도·매수 주문을 양 시장 중 어떤 곳으로 보내 체결하는 것이 투자자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따져 주문을 집행해야 한다.
증권사 직원이 주문마다 양대 거래소를 비교할 수 없기에 자동주문전송시스템(SOR)과 최선집행기준을 이용해 거래소별 가격과 체결 속도, 거래 비용 등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의 시장에 주문을 넣는다. 투자자가 제시한 거래 조건을 우선으로 하되, 특별한 지시가 없다면 자체 우선순위에 따라 거래를 진행한다. 우선순위와 거래 체결 기준은 회사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최선집행기준 설명서를 반드시 개별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최선집행기준 설명서를 보면 가격을 최우선 조건으로 고려해 증권사간 차별점을 찾기 어렵다. 증권사들은 체결 단가가 작거나 큰 거래소에 주문을 전송하겠다는 점을 우선 조건으로 제시했다.
거래 상황이 다른 테이크오더(호가 내 기존 물량을 이용해 즉시 체결되는 주문)와 메이크오더(호가창에 신규 대기 물량을 조성하는 주문)의 우선 순위만 다르게 설정됐다. 증권사들은 테이크오더에 대해 '총비용·총대가(매수·매도)'를 우선으로 설정했다. 두 거래소별 즉시 체결 가능한 수량의 총비용(총대가)를 비교해 체결 단가가 작거나(매수)이나 큰 값(매도) 거래소를 판단해 주문을 집행한다. 메이크오더는 매매체결 가능성이 높은 시장에 우선 배분하기로 했다. 이 경우 투자자의 주문 체결까지 드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테이크오더와 메이크오더에서 두 거래소의 조건이 동일하다면 회사가 지정한 거래소에 주문을 전송한다. 다만 거래량과 주문 안정성이 우선되는 한국거래소(KRX)를 지정한 증권사가 대다수다.
우선 조건이 천편일률로 설정된 건 가격 면에서 투자자에게 유리한 시장을 우선해야 하는 원칙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최선집행기준 원칙을 생각하면 가격이 최우선이 되는 건 당연하다"며 "집행 기준은 3개월마다 점검해야 하지만, 큰 돌발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 한 현재 조건은 유지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