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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부터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분기부터 지정기부금단체와 대학교 등에 대해 현금화 목적의 매도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 하반기에는 위험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투자자에 대한 투자·재무목적의 매매 실명계좌를 시범허용(Pilot Test)할 방침이다.
13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에선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허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화 검토 결과를 최종 논의·점검했다. 또한 최근 가상자산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상자산거래소 간 거래지원(상장) 경쟁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거래지원(상장) 모범사례'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토큰증권(STO) 도입을 위한 제도정비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허용된다. 먼저 올해 상반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와 대학교 등에 대해 2분기부터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한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가상자산 수령 및 현금화 기준과 절차 등이 미비한 만큼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최소한의 '내부통제기준' 마련도 지원한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인건비·세금 납부 등 경상비로 사용 가능하다. 다만 당국은 거래소의 대량매도 등에 따른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업자 공동의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순차적으로 허용한단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위험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투자자에 대한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를 시범허용한다. 대상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회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총 3500개사다.
위원회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는 리스크와 변동성이 가장 큰 파생상품에 투자가 이미 가능한 점, 해당 법인들은 블록체인 연관 사업 및 투자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범허용 범위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확대에 따른 보완조치도 강화된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은행의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 강화, 제3의 가상자산 보관·관리기관 활용 권고, 투자자에 대한 공시 확대 등을 담은 '매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개별 전문투자자별로 최종 실명계좌 발급 여부는 은행과 거래소가 세부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DAXA 등 관계기관과 함께 TF를 구성하고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이행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매도·매매 가이드라인' 등을 신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가상자산사업자, 업계 전문가 등 시장과의 소통도 한층 강화하여 로드맵에 따른 법인 시장참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