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시설 구축 ‘전문가’에 맡긴다

2024-09-30

온실 시공 실적 평가·선정

감리과정 지자체·민간 참여

온실사업 체크리스트 마련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정부가 스마트팜 부실시공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관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국내 스마트팜 1호인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수백여 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지붕 누수, 천장 개폐 불량, 스크린 모니터 결함 등 스마트팜 운영에 필요한 시설들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은 탓에 입주 농업인들이 집단반발하고 있다.

입주 농업인들은 하자의 원인을 두고 제대로 지어지지 않은 온실과 부실 공사를 지적한 상태다.

문제 해결에 나선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등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온실 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팜 시설 운영‧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급한 불을 끄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관련 사업의 2025년도 시행지침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에서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먼저 스마트팜 공사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 온실 시공 실적을 중점적으로 반영한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온실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제한을 설정해 온실 시공 실적이 없는 업체가 선정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온실 시공실적을 보유한 업체만 정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 업체는 온실시공 적격성 검사를 거치도록 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시공의 전문성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온실 시공과 감리를 별도 시행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가 온실 공사의 설계부터 감리까지 과정을 일괄 위탁받아 수행했지만 일부 온실공사에서 감독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업체가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설계·조달·시공·하자처리 등 공정 단계별 실무매뉴얼이 마련될 전망이다.

제도개선 방안에는 스마트팜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와 사후관리 책임성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전기‧기계 관련 전문관을 지정하거나, 온실 유지관리 전문가를 공무직으로 채용해 하자 예방 및 발생 시 신속대응을 담보한다. 지역 여건에 따라 민간전문업체가 유지보수와 마케팅 등 전반적인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시공사와 운영주체 간에 세분화된 하자 유형별 책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실사업 체크리스트’도 마련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신규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시 자체 유지보수 예산 확보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통해 노후화에 따른 시설물 교체 및 갑작스러운 기계 고장 등에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 하자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키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러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에 시달하고, 연말까지 전문가 검토를 거쳐 2025년도 사업시행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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