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 30% 미만 불과...대형화재 위험 상시 노출
- 공동인수 대상에 전통시장, 골목형상점,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포함
- 제도개선 통해 위험분산 및 보험가입률 제고 기대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낡고 복잡한 구조로 대형 화재 위험이 높은 전통시장 상인들도 앞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부처는 화재보험 공동인수(상호협정) 대상에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 등으로 확대해 우리 사회 보장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14일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는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동인수제도'는 인수가 거부되는 물건을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이를 보험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이다.
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에 취약하고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커, 보험사에서는 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시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 공제상품에 가입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전통시장을 제외한 일반 상점가 등에서는 보험 가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부터 민관 합동 '전통시장 화재보험 제도개선 공동 TF'를 운영해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인수제도 적용 대상이 전통시장을 포함한 상점가와 상권활성화구역 등까지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1853개 시장, 26만9365개 상점이 추가로 화재보험에 가입 가능하다.
그간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작 화재로부터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올해 초에는 충남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건물 3개 동의 점포 227개가 전소되기도 했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3년~2022년) 전통시장 화재 건수는 총 509건, 재산피해는 1387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기준 전국 전통시장 1388곳 가운데 407곳(가입률 29.3%)만이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보다도 가입률이 14.2%p 줄어든 수치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전통시장의 경우 노후된 점포, 낡은 전기배선, 다량 적재된 상품 등 화재 취약 요소가 많다"며 "대형화재 위험성이 높은 만큼 화재보험 인수가 거절되는 사례도 많고 비싼 보험료로 인해 보험가입률도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보험사가 하나의 보험 계약을 인수하는 공동인수 방식을 활용하면 위험 분산 효과와 함께 우리사회 보장 사각지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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