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회 스마트금융컨퍼런스] 신상록 금융데이터정책과장 “PG 자본요건 강화…분기 거래액 300억원 구간 신설”

2024-11-14

“전금법 개정안 시행령에서 분기별 거래대행금액 300억원 이상 구간에 대해 PG업자 자본금 요건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선불업과 동일하게 20억원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상록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스마트금융컨퍼런스'에서 기조 강연을 통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정책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금융당국은 재발 방지 차원에서 PG사 관리감독 강화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기별 거래대행금액 300억원 이상인 PG업자는 기존 대비 자본금을 두 배로 확충해야 할 전망이다.

현행 전금법은 PG사의 자본금 요건으로 분기별 거래대행금액이 30억원 미만일 경우 자본금을 3억원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거 규제 제정 당시 핀테크 스타트업에게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하는 의도로 설정된 금액이다.

같은 기간 거래대행금액이 3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모두 동일하게 자본금 10억원을 두도록 하는데, PG 거래액이 과거 대비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규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분기 거래대행액이 300억원이면 연간으로 따져 120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와 디지털전환 가속에 따라 PG 업권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PG사 숫자는 지난해 기준 159개사로, 2013년 51개사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상위 20개 PG사의 연간 결제대행규모 역시 161조원에서 390조원으로 큰 폭 증가세를 보였다.

당초 PG업계는 규제 강화에 따른 자본금 확충 규모를 최대 100억원 수준으로 예상했던 만큼, 불확실성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비교적 부담을 덜었다는 반응이다. 연 거래대행액이 1200억원 수준이라면 영세 PG업자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선불업 역시 등록 요건으로 20억원 이상 자본금 기준을 둔 상태다.

PG업 등록대상의 범위 문제도 방향을 찾아가고 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PG업무를 정의하고 있다고 지적된다. 통상 PG업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타인 간의 대금결제를 대신해주는 영업활동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기업 내부정산까지 PG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신상록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대가의 수수나 정산대행 중 다른 업무와 결부되는 경우, 소위 '내부정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PG업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명확히 다듬고 있다”며 “PG 예외로 앞서 거론된 4가지(e커머스, 백화점, 프랜차이즈, 여객터미널 사업자) 외에도 필요할 경우 시행령에서 추가적으로 적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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