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강원 원주시갑)이 도핑 방지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입법에 나섰다.
박 의원은 18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관리 기능 및 반도핑 관련 정보수집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도핑을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금지 약물 복용 및 사용 행위’로 한정하고 있으며, 질병 치료 목적의 금지 성분 사용에 대한 명확한 예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도핑 기술과 다양한 약물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치료 및 재활 과정에서도 도핑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의 도핑 정의는 ‘선수의 운동능력 향상’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선수의 시료 채취 거부·회피, 금지 약물 거래 행위 등도 포함하고 있어 현행법보다 광범위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도핑 정의를 WADA 수준으로 확대하고, 질병 치료 목적으로 금지 성분을 사용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제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기능 강화로 변화하는 도핑 기술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도핑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도핑 정보수집 권한 확대를 통해 선수들의 도핑 방지 및 반도핑 관리 체계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2025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도핑 예방 및 반도핑 관리 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춰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도핑 정의 개정과 치료목적사용면책 제도 정비를 통해 변화하는 도핑 기술과 약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선수들의 건전한 스포츠맨십이 증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