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큰 병폐 중 하나는 잘못된 관행도 버티다 보면 일종의 기득권이 돼 인정받는 일이 있다는 거다. 분명히 사회 공동체가 규정한 일정한 선을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엄격한 제재를 하지않고 방치하면서 차일피일 시간이 지나면 득이 되는 경우가 왕왕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유림 무단 점유다. 국유림 무단 점유는 국가의 공익적 기능을 저해하고 국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하지만 무려 30년 이상 장기 무단 점유 면적이 절반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변상금 수납률은 13%에 그치고 있다. 산림청의 관리가 태만했다는 얘기다. 만일 자신의 개인 땅을 다른 사람이 30년 넘도록 무단 점유하고 있어도 과연 이렇게 내버려둘까,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국민들에게 국유림는 먼저 보는게 임자고, 무단 점유를 계속 방치하면 ‘버티면 내 땅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산림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국유림 무단 점유 현황은 2022년 6123건(760㏊), 2023년 6227건(773㏊), 2024년 5993건(730㏊)인 것으로 나타났다.유형별로는 농경용 390㏊(2061건), 진입로·주차장 등 기타용 (1675건), 주거용(1893건) 순이었다.전북 지역의 국유림 무단 점유 현황을 보면 지난 2022년 431건, 2023년 457건, 2024년 441건에 달하고 있다. 무단 점유 유형은 농경용과 진입로, 주차장, 주거용, 종교용 등으로 다양했는데 매년 40㏊가 넘는 국유림이 무단 점유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림 무단 점유를 할 경우 사용료나 대부료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해 161억1200만원의 징수가 결정됐으나 실제 징수액은 21억2400만원으로 13.2%에 그쳤다. 산업·산림소득 목적의 국유림을 무단 점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해법은 딱 하나다. 국유림 무단점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징수 실적을 높여야 한다. 저마다 어려운 사정이 있겠으나 국유림 보호를 위한 단속 활동과 제재에 어떤 예외가 있어서는 안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산림청은 지금까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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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무단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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