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없이 30일간 제주도에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불법 체류자 양산이라는 부정적 측면이 공존한다. 경제적 효과는 분명하지만 불법 체류자 양산과 이에 따른 범죄의 증가는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제주지역 외국인 불법 체류자는 2021년 9972명, 2022년 8569명, 2023년 1만826명, 2024년 1만1426명, 올해 8월 말 현재 1만738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 기간(2020~2022년)에 잠시 주춤했던 불법 체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 제주지역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9100명(8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 621명(6%), 인도네시아 409명(4%) 등의 순이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여 동안 제주지역에서 적발된 외국인 범죄자 수는 3362명에 달한다. 올해만 9월 말 현재 총 567명이 검거됐다.
외국인 범죄자의 국적을 보면 중국 416명(73%), 베트남 42명(7%), 인도네시아 16명(3%) 등의 순이다.
이처럼 무사증 입국에 따른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전담할 경찰 외사인력은 부족하기만 하다.
제주경찰이 올해 3월부터 100일간 외국인 범죄 대응 특별 치안대책을 추진한 결과 기초질서 위반 4347건, 강·절도범 등 237명을 검거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7%나 증가한 수치다.
2016년 11월 외국인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제주경찰청 외사과는 지난해 본청 조직개편에 따라 폐지되면서 기존 업무가 정보, 안보, 수사 등의 부서로 옮겨졌다.
무사증 제도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불법 체류와 범죄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경찰 조직은 치안수요에 맞게 개편되는 게 맞다. 제주경찰의 외사 기능 강화는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