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보란듯 '단통법 패싱'···KT·LGU+, 도넘은 '고객 유치전'

2025-06-15

유심(USIM) 정보 해킹에 따른 SK텔레콤의 신규가입 영업 중단 해제가 임박한 가운데, 경쟁사들이 타사 고객 유치(번호이동)에만 최대 9배 더 많은 '불법보조금'을 책정해 논란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주말을 앞둔 지난 13일 '번호이동' 지원금을 대폭 인상했다. 갤럭시S25 기준으로 보면 KT는 105만~109만원, LG유플러스는 110만~120만원까지 번호이동 지원금을 준다. 이 단말기 출고가가 115만5000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공짜로 제공하는 셈이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상 공시지원금과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합계인 57만5000원을 웃도는 규모로 명백히 불법이다.

특히 자사 고객이 새로운 단말기를 구매할 때 주는 '기기변경 지원금'은 이의 절반 수준(약 50만원 차이)에 그쳐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LG유플러스의 한 요금제는 기기변경과 번호이동 고객 대상 지원금이 9배나 차이난다.

이런 행위로 전날에는 단통법 이전에나 볼 수 있었던 성지들의 고객 줄세우기 현상도 나타났다. 성지 판매점에서 이뤄졌던 '고객 줄세우기' 관행은 한정된 수량의 단말을 파격적인 수준의 불법 보조금을 특정 조건에 맞는 고객에만 제공, 혜택에서 배제되는 기기변경 고객과 정보에 취약한 고령층을 차별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는 단통법 제정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당국의 처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이용한 공포 마케팅과 시장 과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당부하고, 지난달 30일부터 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무리수를 던진 건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더 커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최근 이번과 같은 번호이동 대란을 기획해 약 2달 만에 50만명이 넘는 고객을 유치할 수 있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SK텔레콤 해킹 사실이 처음 알려진 지난 4월 22일 이후 KT로 이동한 SK텔레콤 가입자는 지난 12일 기준 30만1528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LG유플러스도 24만6585명의 고객을 새로 유치했다. 이달 중 SK텔레콤의 신규가입 영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지자, 막판까지 가입자 확보에 열을 올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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