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부가 입씨름을 벌었다. 오 시장은 노란봉투법을 겨냥해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는다”고 비판했고,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은) 불법파업을 용인하거나 책임을 면제하는 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노동부는 22일 설명자료를 통해 “(개정안은)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노조 활동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분명하게 지우고 있다”면서 “다만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형평의 원칙에 비춰 권한과 책임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원청의 외주화 절약과 단가 경쟁 중심의 공급망 운영, 인건비 전가 등으로 인해 하청 노동자의 근로 조건이 개선되지 못하는 산업현장의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자는 취지”라며 “원·하청 책임을 명확히 해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원·하청과 노사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공고히 하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의 이날 설명자료는 전날 오 시장이 한 주장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앞서 오 시장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으며 젊은이들의 취업 기회를 바늘구멍으로 만드는 부작용을 수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노동부 반박에 대한 재반박 입장문을 내고 “노동부는 ‘대화촉진법’이라는 민주노총 등 기득권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1개 기업이 수천개가 될 수도 있는 하청 노조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하도록 만드는 법이 기업에게는 대화 촉진법이 아닌 파업 촉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나라를 떠나고 쓰러져가면, 청년의 일자리 가뭄은 불 보듯 뻔하다”라며 “정권에 도움 준 진영에 주는 선물용 정책이 청년 고용을 갉아먹는다는 지적은 오 시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