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인물] 배출가스 저감시설 설치 유예 주문

2024-10-27

“(정부에서) 배출가스 저감시설 설치에 손댈 수 없을 정도의 비용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축협 퇴비제조장의 배출가스 저감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을 유예해야 합니다.”

24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배출가스 저감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을 연기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2019년 5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역 농·축협 공동퇴비제조장은 올해 안으로 배출가스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조치로 농·축협 공동퇴비제조장이 폐쇄되리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농·축협 공동퇴비제조장은 가축 분뇨를 무상 수거하고, 퇴비를 저가에 판매하는 등 농민의 실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임 의원은 “농·축협이 운영하는 퇴비제조장 63곳의 평균 적자만 1200만원으로, 9억1000만원 손해를 감수하는 농협도 있다”며 “환경부에서 3억원가량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적자가 불어나는 상황에서 (시설을 설치하기에) 턱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우선 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을 유예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최소한 농·축협의 저감시설 사업비 지원만이라도 농식품부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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