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든 산란계농가를 대상으로 내년 9월부터 사육장면적을 확대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 것과 관련, 대한산란계협회가 21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산란계협회는 “‘축산법’ 시행령이 생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2018년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규 농가는 2018년 9월1일부터, 기존 농가는 2025년 9월1일부터 산란계 1마리당 사육면적을 0.05㎡(0.015평)에서 0.075㎡(0.023평)로 확대하도록 했다. 2017년 ‘살충제 달걀’ 파동을 겪으면서 사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안두영 산란계협회장은 “기준을 소급 적용하면 달걀 생산비가 13% 늘어나고 생산량은 33% 감소한다”고 말했다.
이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