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아동권리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이 이달 말 종료를 앞둔 ‘한시적 체류자격 제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5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체류자격 부여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제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시적 체류자격 제도는 이주민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했거나, 한국에서 태어난 이주 배경 아동 중 부모가 체류자격이 사라지거나, 난민 신청에 실패하는 등 이유로 체류자격이 사라진 아이 중 일부에게 체류자격을 허용한 제도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와 권고 끝에 법무부가 대안을 마련했지만 이달 말이면 끝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1991년 대한민국이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이주와 관련한 부모의 선택이 아동의 기본권 향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모든 아동은 국적, 무국적 여부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학교에서 배우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자라는 모든 아이를 적절하게 보호하고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이제는 현행 구제책을 보완하여 온전한 제도로서 이주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