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신규 영업 정지…5대 손보에 모든 계약 넘긴다

2025-05-14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이 가교보험사 체제로 정리된다. 예금보험공사 주도로 설립하는 가교보험사가 MG손보의 기존 계약을 조건 변경 없이 모두 받은 뒤 이후 이를 5대 대형 손해보험사로 넘기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의 일부 영업정지 및 가교보험사 설립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MG손보는 15일부터 신규 보험 상품의 판매가 전면 중단되고 기존 계약에 대한 관리만 수행하게 된다.

예보는 올해 9월까지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넘겨받을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약 1년간 계약을 임시적으로 관리한다. 이후 내년 말까지 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을 포함한 5대 손보사가 계약을 분할 인수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5대 손보사와 예보는 이달 말까지 가교보험사 이사회 역할을 할 공동경영협의체를 꾸릴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5대 손보사가 인수 과정에서 이익도 없고 손해도 없는 수준으로 기금 투입 규모를 산정하게 될 것”이라며 “배분 방식도 각사가 임의로 5분의 1씩 가져가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이 ‘선 가교보험사 후 계약이전’ 방식을 택한 것은 보험 계약자 보호와 MG손보 정리를 함께 꾀하려는 취지가 강하다. 실제로 금융 당국은 MG손보에 있던 기존 계약 151만 건을 조건 변경 없이 유지하기로 했다. 보험금 청구와 보장도 기존과 동일하게 가능하다.

금융 당국은 계약자를 보호하려면 MG손보 계약이전이 청·파산보다 합리적이라고 봤다. 그러나 금융 당국은 당장 손보사에 계약이전을 하기에는 실무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봤다. MG손보 보험계약의 90%가량이 질병·상해보험처럼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계약이전을 위해서는 전산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1년가량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재무 건전성이 떨어지는 MG손보를 바로 민간에 넘기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MG손보의 지급여력(K-ICS·킥스)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4.1%로 당국의 권고 기준인 150%에 크게 못 미친다. 이에 당국은 예보기금 자금을 투입해 자본을 확충한 뒤 계약을 넘기는 방식으로 설계했다. 예보기금은 보험사들이 사전에 적립한 민간 기금이다. 권 사무처장은 “이번 지원에는 보험사들이 평상시 적립한 예보기금이 활용되며 공적자금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예보기금 규모는 약 1조 8000억 원으로 MG손보 정리에 투입될 금액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입자들이 반대했던 감액이전 방식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보험금이나 보장 범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가입자의 반발이 극심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권 처장은 “감액이전도 검토했지만 법체계를 고려했을 때나,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쉽지 않았다”며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는 걸 봤고, 일체의 조건 변경이나 보험료가 올라기는 일 없이 100% 이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영업 중단으로 구조조정은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에서 전산 및 보험금 지급을 비롯한 필수 부문 인력을 중심으로 MG손보 임직원을 채용할 방침이다. 5개 손보사에서 인력도 추가 파견받는다. 이 과정에서 MG손보 임직원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MG손보 임직원 수는 2023년 말 619명에서 올 4월 말 기준 521명으로 줄었다.

금융위는 2일 MG손보에 일부 영업정지 사전통지서를 보낸 데 이어 이날 최종 의결을 통해 정리에 착수했다. 5월 말 공동경영협의체가 공식 출범하면 계약 분할, 자산 실사와 전산 준비를 비롯한 후속 절차가 본격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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