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MZ세대 소비자들이 대형마트의 원조 월마트가 내놓은 워킨백에 열광하고 있다. 구매 인증샷을 SNS에 자랑스럽게 올리는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 중이다.
에르메스 버킨백(Birkin bag·사진 오른쪽)을 연상시키는 워킨백(Wirkin bag·왼쪽)은 ‘월마트 버킨백’ 혹은 ‘노동자 계급의 버킨백(working class Birkin bag)’을 의미한다. 명품 가방의 대명사인 에르메스 버킨백은 제품 종류나 등급에 따라 개당 1500만원에서 2억원 사이를 호가하는 가격으로도 유명하다. 워킨백은 10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다. 외부는 소가죽, 내부는 합성 소재다.
원래 버킨백 판매정책의 성격이 ‘갑질’에 가깝다는 비판도 있었다. 다른 에르메스 제품에 대한 일정 액수 이상의 구매 이력이 있는 소비자에게만 버킨백을 판매하는 게 비공식 관행이다. 또 ‘비싸야 더 잘 팔린다’는 식의 배짱 영업으로 비판이 일었다. MZ세대가 거부감을 ‘반발성 가치소비’로 표출한 결과가 이번 워킨백 ‘대란’이다.
워킨백을 둘러싼 논란은 확전 양상을 띠고 있다. ‘에르메스 대(對) 월마트·MZ세대’라는 대결 구도를 흔들며 유럽과 미국의 지식재산권 변호사들이 참전을 선언한 것이다. 극소수 상류층 대 일반 대중, 하이엔드 제품 대 실속 제품, 과시소비 대 가치소비라는 구도가 법의 등장으로 더 복잡해졌다.
법률 시장에서는 종종 유럽과 미국이라는 두 대륙 지재권 변호사들의 법리 경쟁이 관전 포인트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유럽 변호사들은 전통적인 ‘상표권 침해 여부’ 공방으로 몰고 가고자 할 것이다. 미국 변호사들은 ‘상표권 침해 여부’와 무관하다고 본다. 그들이 보기엔 상표권 침해를 입증하려면, 특정 상표나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선택에 ‘혼동(confusing)’이나 ‘오해(misleading)’를 일으킬 목적성·고의성이 광고나 구매유도 행태에서 발견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워킨백 문화 현상에서 월마트는 명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것은 에르메스 제품이 아니고 내부 재질이 소가죽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상표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다. 더구나 MZ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매한 제품이 에르메스가 아니라 월마트 제품임을 인증하는 사진을 SNS에 올리며 제품 선택에서 ‘혼동’이나 ‘오해’ 여지가 없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이번 충돌은, 미국 제3항소법원이 2020년 롯데제과의 손을 들어준, 빼빼로와 일본 글리코의 포키 간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외관적 특징)’ 권리 침해 소송 이후에 가장 주목받는 지재권 쟁점이다. 또 지갑을 여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다. 귀추가 주목된다.
심재훈 법무법인 혜명 외국 변호사 카이스트 겸직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