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공직자, 2007년생 자녀 병역 변동사항 신고해야

2025-01-02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병무청은 2025년 1월 중 병역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직계비속이 변동신고를 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공개대상 가운데 2007년생 남성 직계비속이 있거나 입양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있을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병역사항 변동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신고는 2024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받을 예정이며, 병역준비역 편입사항과 가족관계 변동 사항을 포함해 신고일 기준의 병역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서면 신고 시,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인터넷 신고는 '병무청 누리집 - 병역사항 공개·열람 - 병역사항 신고'에서 본인 인증 후 가능하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부정병역을 방지하고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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