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그날] 체크카드 결제 취소대금, 청구 당일 환급 가능해진다

2024-10-14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4년 10월 15일 체크카드 결제 취소대금, 청구 당일 환급 가능해진다

지난 2014년 10월 15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체크카드''당일 환급'이다.

● 8개社 시범 운영 스타트··· 현대 10월 22일, BC·우리 10월 28일 동참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당일 취소하지 않으면 최대 6일까지 걸렸던 대금 환급이 청구 당일로 앞당겨진다.

2014년 10월 15일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체크카드를 취급하는 6개 전업 카드사(신한·KB국민·삼성·롯데·하나SK·외환)와 NH농협·씨티은행 등 2개 은행계 카드 겸영사는 이날부터 체크카드 거래 취소 청구 당일에 취소 대금을 환급하기로 했다.

다만, 아직은 시범 운영 단계다. 현대카드는 10월 22일부터, 우리·BC카드와 BC카드 회원사인 지방은행 대부분은 10월 28일부터 이번 시범 운영에 동참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크카드 거래 취소 청구 당일 취소 대금 환급에는 부분취소나 청구할인, 포인트 결제, 3개월 이전 결제, 불량가맹점 매출 등은 제외다.

그간 체크카드 결제 후 당일 거래를 취소할 때는 대금을 즉시 환급받을 수 있었으나, 거래 당일 이후에 취소할 때는 카드사별로 환급에 최대 3영업일까지 걸렸다.

또 금요일 오후나 주말·공휴일에 취소하면 최대 5∼6일이 소요됐다.

한 대형 카드사 관계자는 "결제 취소대금 환급이 당일로 앞당겨지면 소비자로서는 크게 반길 일"이라며 "정부의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체크카드에 대한 불편함이 하나둘씩 사라지면서 발급 수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카드업계는 지난 4월부터 카드사별로 체크카드 '결제 취소 시 다음날 환급'을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올해 4분기까지 카드사의 체크카드 취소 대금 환급 절차 및 정산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거래를 취소하면 즉시 대금이 환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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