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옥시, 피해자와 조정 무산…NCP 사건 종결

2025-12-10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옥시) 간 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산업통상부는 11일 제4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한국연락사무소(NCP)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NCP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인 옥시를 상대로 피해자 2명이 지난해 10월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금까지 총 3차례 조정 절차를 거쳤다. 이의신청인 측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상 피해등급이 ‘등급 외’로 판정된 다수 피해자에 대해서도 추가적이고 실질적인 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옥시 측은 ‘등급 외’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추가적 보상은 어렵다고 맞섰다. 직접적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합의를 마쳤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피해구제자금에 분담금을 납부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결국 양측 입장차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NCP는 전했다. NCP는 OECD 가이드라인 위반 사건이 제기됐을 때 양측의 조정을 진행하는 국가별 이행 기구다. 한국은 2001년 산업부에 설치됐다. 한국 NCP는 정부 위원 4명과 민간 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OECD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을 갖진 않는다.

NCP는 최종 성명서를 통해 옥시가 가습기살균제 제품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상 피해를 유발하는 등 OECD 가이드라인 준수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옥시에 대해 OECD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인권,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기준을 충족하도록 내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도하는 근본적 문제해결 절차에 적극 참여하고 ‘등급 외’ 피해자들과도 소통을 강화해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 영국 본사와 협의를 통해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1년 후 추진 실적을 제출할 것도 주문했다.

NCP 최종 성명서는 OECD에 통보되며 연례 보고서 형태로 발간돼 일반에 공개된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