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살펴보니
적용대상·기준, 계약방법
탈법행위 유형 숙지해야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보통신공사 등 시공분야에도 적용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하도급거래에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목적물 등의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연동제 적용대상이 된다.
■ 운영지침, 2월 3일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2023년 10월 4일,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건설분야 하도급거래는 건설업자(원사업자)가 자기 업에 따른 건설관련 업무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가 이를 납품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거래도 건설분야 하도급거래에 해당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비롯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등은 건설업자에 해당한다. 이들 건설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적용을 받는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세부 기준으로서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을 제정해 올해 2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지침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및 기준 △연동계약 체결방법 △탈법행위의 주요 유형 예시 △하도급법상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적용 기준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거래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원재료라 하더라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재료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미만이더라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의에 의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게 가능하다. 또한 재료비 내역에 운반비가 포함돼 있으며 해당 재료비가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 해당한다면, 재료비에 운반비를 포함시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다.

■ 원사업자 탈법행위 유형
연동제 관련 탈법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도 면밀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하도급법 제3조제5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해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규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와 관련,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은 원사업자의 탈법행위에 대해 예시하고 있다.
먼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연동제 적용 시 더 이상 거래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등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처럼 하는 것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만 거래를 개시하겠다는 등 거래개시 요건으로서 미연동합의를 강요하는 것도 법에 어긋난다.
아울러 수급사업자가 연동제 적용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겠다는 등 원사업자가 계약체결 요건으로서 미연동합의를 강요하는 것 역시 탈법행위에 속한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 연동을 하기로 합의한 업체보다 더 많은 물량을 배정하겠다고 하는 등 사실상 미연동합의를 유도하는 행위도 탈법행위로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원사업자가 수년동안 1년 단위 자동 갱신 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유지해왔거나 계약의 성질상 계속적 거래가 예상됨에도 연동제 관련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래 기간을 90일 이하로 분할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하도급법을 어기는 것이다.
또한 원사업자가 수년동안 수억원의 하도급계약을 유지해 오다가 연동제 관련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하도급대금을 1억원 이하로 분할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탈법행위에 해당한다.
■ 대금조정 의무 규정
대금조정 의무에 대한 규정도 명확하게 숙지해야 한다. 우선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한다고 해도 하도급법에 명시된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규정은 그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이에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서면을 발급한 상태여도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했면 원사업자는 협의에 응할 의무를 지닌다. 또한 하도급계약서에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거래라면 연동에 관한 서면을 발급해야한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거래라면 원사업자는 연동에 관한 조건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주는 경우 하도급법에 따른 조정의무와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의한 조정의무를 비교해 조정여부 및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