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하도금대금 연동제 확대 방안 제시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RICON 포커스·사진)에서 건설업종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확대 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먼저 연구원은 하도급 거래가 일반화된 건설업종의 특성에 대해 분석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 거래가 보편화돼 있다. 즉 원사업자는 건설경기 상황과 생산요소 수급여부 등에 따라 하도급 비중을 조절함으로써 위험을 회피하거나 전가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에 건설경기가 악화돼 시장의 위험이 커지거나 건설자재 가격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하도급 비중을 확대하기 마련이다. 실제로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한 1997년이나 2004년, 2008년, 2022년 등의 시기에는 하도급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특성에 비춰볼 때 하도급대금 연동제 활성화를 통해 원·하수급자 간 건전한 거래와 올바른 시장 질서 조성을 뒷받침하는 게 바람직 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연구원은 건설경기 부진으로 건설기업의 부실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원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하도급기업의 연쇄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건설업종 하도급대금 연동제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연동제 적용을 위한 주요 원재료의 범위에 노무비를 추가하고 하도급대금 연동요건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건설업종의 경우 단순히 노무비만 추가할 경우 원재료 기준(하도급대금의 10%)은 충족할 수 있지만 원·수급사업자의 10%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하는 연동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뒤따른다는 지적이다.
또한 보고서는 주요 원재료의 범위에 운송비, 에너지 비용을 포함하되 하도급대금의 10%로 규정한 원재료 기준을 건설·제조·수리·용역 등 업종별로 완화해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하도급법 규율 대상인 건설·제조·수리·용역 등 전체 업종은 공사원가의 구성 비율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원재료 기준을 하도급대금의 10%로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실효성에 한계를 지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