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장인, 또 주가조작 연루돼 구속

2025-04-29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장인이 코스닥 상장사 주식 시세 조종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찬석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온 서울남부지검은 신재생에너지 업체 퀸타피아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모씨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퀀타피아는 2018년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고 감사인 요청자료를 위조한 혐의로 작년 12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이후 한국거래소에서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이외에도 이모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자신이 이사로 근무한 상장사 A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는 주식을 매각해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승기는 29일 입장을 내고 “위법 행위에 대해 반드시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분들의 심정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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