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피소’ 장시원 PD “최강야구 저작권, 스튜디오C1에” 입장 고수

2025-04-29

‘최강야구’를 제작한 스튜디오C1의 대표인 장시원 프로듀서(PD)가 JTBC의 형사고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9일 장시원 PD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입장문을 게재했다. 장 PD는 “JTBC의 형사고소에 대한 입장을 전달드린다”며 “‘최강야구’로 명명된 야구 프로그램에 관한 아이디어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면 그 저작권은 창작자인 스튜디오C1에 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JTBC가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기 촬영된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을 OTT 판매, 재전송 등을 목적으로 원시 저작권자인 스튜디오C1으로부터 이전받은 것뿐”이라며 “JTBC는 최근 2달간 다양한 위법한 방해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장 PD는 “이러한 근거 없는 비방과 고소는 저희와의 거래를 염두에 두고 있는 타 채널을 겁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구체적인 고소 사실을 파악하여 법률 검토를 거쳐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JTBC와 스튜디오C1 측은 날선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29일 오전 ‘최강야구’의 방송사 JTBC는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를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JTBC는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를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C1측의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한다”며 “장시원 PD가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업무상 배임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하 장시원 PD SNS 글 전문

안녕하세요. 스튜디오C1 입니다. JTBC의 형사고소에 대한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최강야구’로 명명된 야구 프로그램에 관한 아이디어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면 그 저작권은 창작자인 스튜디오C1에 있습니다.

JTBC가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촬영물 납품을 위한 공동제작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기 촬영된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을 OTT 판매, 재전송 등을 목적으로 원시 저작권자인 스튜디오C1으로부터 이전받은 것뿐입니다.

최근 2달간 JTBC가 저지른 위법한 방해 행위는 다양하며, 최윗선부터 실무자까지 직접 가담하였습니다. 경기장 대관 방해, 타 채널에 대한 음성적인 협박, 주요 출연진과 제작진에 대한 회유 시도, 편집실 무단 침입, 재물손괴 등 하나하나 심각한 위법행위입니다. 심지어 합의된 직관행사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익 규모조차 은폐하고 있으면서, 적반하장으로 시즌 촬영 기획 시에 합의되었던 인건비에 대해 횡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널의 ”갑질” 차원을 넘는 것으로 영상 콘텐츠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팬과 시청자가 콘텐츠를 향유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근거 없는 비방과 고소는 저희와의 거래를 염두에 두고 있는 타 채널을 겁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고소 사실을 파악하여 법률 검토를 거쳐 의연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야구는 JTBC의 것이 아니라 팬들의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스튜디오C1은 팬들을 향한 좋은 콘텐츠 양산을 위해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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