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는 23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선별 절차를 진행한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잠정 중단됐던 채 상병 사건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1심 재판(무죄) 결과도 나왔고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절차를 진행해야겠다’는 수사팀 판단에 따라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적으로 (채 상병 수사와) 비상계엄 수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임 전 사단장을 불러 포렌식 선별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지난해 8월에 이어 두 번째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8월23일 처음으로 공수처에 출석했다. 공수처가 자체 확보한 휴대전화 자료 분석과정을 참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3일 오전부터 진행되는 2차 참관도 공수처가 자체 확보한 자료에 관한 선별 작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소송법 121조 등은 디지털정보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당사자와 변호인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압수수색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그러나 임 전 사단장이 잠금 상태를 해제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공수처는 잠금 상태에서도 우회해 일부 자료를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1차로 임 전 사단장을 불러 포렌식 선별 작업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별도로 경찰청에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보내 잠금 해제 등 분석작업을 요청했는데, 비밀번호는 해제하지 못했다. 이에 공수처는 자체적으로 확보한 자료에 관한 선별작업을 이어서 하기로 했다.
공수처가 확보한 자료에는 2023년 7월19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당시 임 전 사단장의 부당 지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증거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선별 작업으로 분석 절차가 마무리되면 임 전 사단장을 정식으로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지난해 채 상병 사망 및 수사외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군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 통화내용도 복구해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을 언급한 녹취파일을 확보했다. 다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관계자 등 이른바 ‘윗선’까지 수사를 진척시키지는 못했다. 공수처는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태스크포스팀(TF)을 꾸리고 여기에 인력 대부분을 투입하느라 채 상병 관련 수사는 잠정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