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보험사 임원들은 성과급 상당 부분을 주식과 같은 비현금 자산으로 지급받게 된다. 받은 주식은 책임경영 강화 차원에서 일정 기간 판매가 제한된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주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사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과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보험협회에 배포하고 전 보험사가 시행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이는 앞서 지난 1월 개최됐던 6차 보험개혁회의 후속 조치다. 당시 금감원은 보험사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새로운 모범규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감독당국은 개별 보험사가 보상체계 및 지배구조 개선을 대비할 수 있도록 올해를 준비기간으로 부여했다. 내년 1분기부터는 모범관행 시범운영이 시작된다.
앞으로 보험사는 경영진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할 때 건전성 수준(지급여력비율·K-ICS비율)을 고려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상체계를 회사 장기가치 창출과 연계하기 위해 고정급과 성과급 비중을 치우지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임원 성과보수 중 비현금성 자산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변동보수 상당 부분을 주식 등 비현금 자산으로 지급하게 유도해 임원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성과급으로 지급받은 주식은 최소 보유기간을 설정해 일정 기간 판매를 제한했다.
함께 제시된 지배구조 모범관행엔 이사회의 경영진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사는 사외이사 지원조직을 설치해 운영하고, 지원조직 업무 총괄자에게 이사회 보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CEO 선임에 대해선 전단계에 거쳐 종합·체계적 승계계획 마련하고 단계별 평가 기록을 남기도록 했다. 이사회가 주기적으로 승계계획 적정성을 점검하고 보완·수정하는 등 관리를 주문했다. CEO 유고시 경영 공백에 대비한 구체적인 비상 승계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올해 준비기간 동안 보험사들은 내년 본격 시행될 경영진 보상체계와 이사회 지원기구, 비상 승계계획 등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국내 보험사 내부통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 및 리스크 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감독당국 및 업계가 논의를 거쳐 모범관행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제시된 모범관행엔 임원 보수 이연체계 차등·구체화, 선임계리사 권한과 독립성 강화, 이사회 구성의 전문·다양·독립성 제고 등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