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형 투자은행(IB) 발전을 위해선 자본금 확충, 관행적‧제도적 보완, 전업주의 완화가 요구된다는 정책적 제언이 나왔다.
18일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형 IB 발전을 위한 제언’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앞서 정부는 2013년 국내 대형 증권사를 한국형 IB로 육성하기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 한정된 투자재원을 모험자본으로 공급하는 IB를 활성화하고자 했다.
IB가 모험자본을 공급함으로서 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그 성장에 대한 결과물을 공유해 경제 전체 생상을 높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IB의 발달 정도는 금융산업과 경제 저네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복안이었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는 양적 규모 측면에선 꾸준히 성장했으나, 선진형 IB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며 “여전히 글로벌 대형 IB들과 인근 경쟁국에 비해 자본 규모가 크게 영세하다. 특히 국내 증권사 수수료 수익은 IB부문에 비해 수탁수수료가 높고 기업 신용공여는 대기업 등에 치중돼 있어 IB 본연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를 통해 IB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자본금을 확충하는 방안과 관행적‧제도적 측면의 보완, 전업주의 규제 완화 등이다.
먼저 IB의 자본금 확충을 통한 대형화 차원에서 금융지주회사의 자본 여력을 확충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의 유상증자를 확대하기 위해 내부유보를 확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은행의 손자회사로 증권사를 허용하거나 증권사 간 인수합병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정부 정책의 접근방식과 유사하게 자기자본 규모별 허용 업무를 설정하면서 동시에 법인 지급결제 등 업무 범위를 새롭게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
관행적 측면에서는 개별 증권사들의 모험자본에 대한 투융자 의사결정을 장려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상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제도적 측면에선 모험자본 공급이 활성화 되도록 면책 특례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피투자기업의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 등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인력 유치도 필수다.
아울러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의 전업주의 하에서 허용되는 규제 완화를 통해 비용 및 수익 측면에서 운용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직접적으로는 업무 교차 영역을 넓힐 수 있고 간접적으로는 업무위탁과 고객 정보 공유 및 결합, 임원 겸직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겸업주의 하 유니버셜 뱅크에 관한 논의를 포함해 우리나라의 은행 체계에 대한 재검토도 중장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