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北도발 이용해 계엄 명분 조성”… ‘비상계엄 메모’ 공개

2025-11-10

“저강도 드론분쟁 일상화·핵실험 명분화 검토”… 尹 등 3명 기소

김정은휴양소·평양·핵시설·원산관광지·우상화장소 등 목표 설정

‘정치인 체포조·군 인사 교체’ 등 구체적 실행 정황도 드러나

‘12·3 비상계엄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형법상 외환죄 중 ‘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기며,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를 핵심 증거로 제시했다.

특검팀은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을 인위적으로 조성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 한 정황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18일 작성한 메모에서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 공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분쟁의 일상화”라고 쓴 뒤, ‘평양·핵시설 2개소·삼지연·원산 관광지·김정은 휴양소’ 등을 “북한의 체면이 손상돼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깃”으로 지목했다.

특검팀은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할 지역에 무인기를 보내 도발을 유도함으로써 안보 위기 상황을 조성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모에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공개’, ‘핵실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등 안보 위기 요소를 거론한 문구가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여 전 사령관은 “적의 전략적 무력시위 시 이를 군사적 명분화 할 수 있을까”, “핵실험 → 군사적 조치? 안보정국?”, “ICBM → (공란)”이라고 기록했다.

특검팀은 이를 “북한의 도발을 계엄 선포 명분으로 활용하려 한 검토 흔적”으로 해석했다.

또 다른 메모에는 “충돌 전후 군사회담 선(先) 제의 고려”, “대외적 명분과 적 기만 효과”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전후 외교적 명분을 병행하려 한 의도”로 판단했다.

여 전 사령관은 같은 해 10월 27일 작성한 메모에서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휴대폰·사무실·자택주소 확인”, “행정망·경찰망·건강보험망 활용” 등을 적었다.

비상계엄 상황을 전제로 한 정치인 체포조 운영 계획으로 풀이된다.

이후 11월 9일 작성된 메모에서는 ‘이재명·조국·한동훈·정청래·김민석·우원식·이학영·박찬대·김민웅·양경수·최재영·김어준·양정천·조해주’ 등 정치인·시민단체 인사 14명의 이름이 등장했다.

특검은 “계엄 시 방첩사가 체포를 계획한 인물 명단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목적과 최종상태’라는 메모에서 “미니멈, 안보위기 / 맥시멈, 노아의 홍수”라며 작전 목표를 ‘통제 불가 수준의 국가 위기’로 설정했다.

이어 “중령급 이하 대다수 교체됨”, “체제 수호 사명 자각 시작”, “복무여건 개선, 우군화 해야 함” 등의 표현도 확인됐다.

특검은 이를 “계엄 실행을 위한 군 인사 개입 정황”으로 판단했다.

11월 5일에는 ‘ㅈㅌㅅㅂ(지상작전사·특전사·수도방위사·방첩사)’ 4개 지휘관이 회동한 뒤 “적 행동이 먼저임, 경찰력 통제 불가 상황 필요”라고 적은 메모도 발견됐다.

특검팀은 “당시 4인 간 계엄 관련 공감대 형성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조은석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의 메모는 단순한 개인적 기록이 아니라 군 내부의 구체적 행동계획이 담긴 문건으로 판단된다”며 “국가 안보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든 심각한 행위”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번 기소로 외환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남은 기간 동안 내란 관련 핵심 인물 규명에 집중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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