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아들 김모씨가 2019년 11월 강화군선관위에 채용될 당시 면접에서 “김씨의 아버지가 누구냐”는 질문이 나오자 한 면접위원이 “김씨에, 강화 출신에, 중앙선관위 직원이면 (아버지가) 누구겠어”라고 동료 면접위원에게 말했다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인천 강화 출신으로 지난해 10월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하려 했었다.
10일 법무부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김 전 사무총장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의 지시로 면접위원이 된 전 인천선관위 선거과장 A씨가 이런 말을 해 김씨가 최종 합격할 수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봤다. 김 전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던 당시 인천시선관위가 경력 경쟁 채용(경채)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고 경채 계획이 공고되기 전 당시 인천선관위 총무과장이던 B씨에게 전화했다. “공고문, 계획서가 있으면 보내달라” “우리 아들이 응시하려고 하니 잘 부탁한다”고 말하며 아들을 합격시켜달라는 취지로 청탁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또 B씨에게 “A를 면접시험 위원으로 넣고, 나한테 전화하라고 해”라고 지시했고, B씨는 A씨가 면접위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면접위원에서 빠졌다.
공소장엔 김씨가 거주한 오피스텔의 월세를 인천선관위가 낸 사실도 적시됐다. 김 전 사무총장은 인천선관위 총무과장과 중앙선관위 시설과장에게 전화해 아들이 관사를 사용할 수 있게 지시했고, 김씨는 신규 관사 사용 승인이 나기도 전인 2020년 12월 자신의 명의로 임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인천선관위 총무과는 김씨 명의를 인천선관위로 바꿔 다시 계약서를 썼다.